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