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신설 2026.8.1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일반일간신문의 경우 당일 인쇄ㆍ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에 공표문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④ 영 제28조제5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6.25, 2026.8.11>
1.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정지 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2. 시설개선 명령: 게재일부터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을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3. 경고: 5일
[본조신설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