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9>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