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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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머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