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13(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2.19, 2019.6.25>
[전문개정 2010.11.26][제7조의11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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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4에 따른다. <개정 2014.2.19, 2019.6.25>
[전문개정 2010.11.26][제7조의11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