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법 제9조의4제8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2019.4.25, 2020.12.1, 2021.9.10>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를 하거나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5. 삭제<2023.3.2>
6.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7.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②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4.2.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2.19>
[전문개정 2010.11.26][제목개정 2014.2.19][제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8은 제7조의9로 이동 <2014.2.19>]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