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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75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긴급 회수문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20호,2025.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5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0호,2022.12.27>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호 및 별표 4(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31943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9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09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30512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7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10호,2019.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835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4>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400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8호 및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 및 제28조제1항, 제31조제4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22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89호,2014.12.2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연매출액(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말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별표 4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2014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767호,2014.11.21>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51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4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1조의2제2호 및 별표 4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 두고 있는 검사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24800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신고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모두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 영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그 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식품위생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24482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2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영 시행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056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제3호나목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9조제2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각각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6, 제12조의7(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제9호ㆍ제10호,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제3항제1호, 제3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7(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21조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의 포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생산되는 식육 또는 닭의 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등에 관한 특례) 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는 제1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1년 11월 25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은 각각 "책임수의사" 및 "검사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12.11.6>

제4조(명예감시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2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및 별표 2 Ⅱ. 제4호나목ㆍ제8호나목ㆍ제9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가목 및 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5> 까지 생략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802호,2009.11.2>

이 영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79호,2008.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호,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4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다목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호, 제19조제3항, 제30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