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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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