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