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듣기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2014.1.28>[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