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듣기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