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1.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원료알보관실ㆍ선별실ㆍ포장실 또는 제품보관실
4.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
5.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ㆍ냉장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