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14.11.21][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4로 이동 <2014.11.21>]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