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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본조신설 2019.6.4][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19.6.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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