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 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본조신설 2019.6.4][종전 제26조의6은 제26조의7로 이동 <2019.6.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