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9.10.22>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2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1.19][제목개정 2019.10.22]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