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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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