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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97호,2026.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0제1항제1호 중 "한우ㆍ육우 소위원회"를 "육우 소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6267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30호,2025.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액등처리업 종돈의 산육능력 검정성적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입식한 두록 품종을 이용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정액을 생산하는 경우 종돈의 산육능력 검정성적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종축 및 정액 등의 시설 및 장비란 (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두록 품종을 이용하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신청 시 보유한 두록 품종을 이용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정액을 생산하는 경우 종돈의 산육능력 검정성적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종축 및 정액 등의 시설 및 장비란 (2)(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39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단수 제한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다)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29041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2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다) 및 (라), 같은 1) 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3)의 종축 및 정액등의 시설 및 장비란 (1)(가),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및 같은 4) 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육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 또는 같은 목 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종돈업 및 돼지 사육업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돈업 또는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돼지 사육업을 등록하여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가)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같은 목 4)나)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표 제3호의 악취저감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종오리업 및 오리 사육업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오리업 또는 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별표 1 제2호가목1)나)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 또는 같은 목 4)다)의 이동통로 등 장비ㆍ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칙(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974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너목부터 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0477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돼지 사육업 중 임신돈의 군사(群飼)공간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4)의 개정규정(이하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양돈 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23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41호,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목 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닭ㆍ오리 사육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닭(산란계 및 육계를 말한다)ㆍ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케이지 시설을 이용한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 또는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4)가) 종계ㆍ산란계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 및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963호,2017.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6호,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인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 또는 꿩 사육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5192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4년 2월 23일에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2월 23일에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6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6년 2월 23일에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가축사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388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6> 까지 생략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180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5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4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