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2.20][제16조의3에서 이동 <2020.2.25>]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