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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8(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8.26]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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