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8(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8.26]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위원장은 수급조절협의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8.26]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