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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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