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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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