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