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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①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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