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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축산법 제38조(품질평가사의 업무)

①품질평가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ㆍ보관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 설비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하는 때에는 품질평가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누구든지 품질평가사가 제3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축산물에 등급판정하는 것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제목개정 2010.1.25]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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