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종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13으로 이동 <2020.3.24>]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