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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32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91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하기 전까지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