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