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