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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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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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