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3.23>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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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3.23>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