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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외국인보호규칙) <제1038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로"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제42조, 제43조의3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법 제56조의4제1항"은 "법 제76조의4제1항"으로, 제43조의3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는 "법 제76조의4제1항제3호"로"로 한다.

부칙 <제1033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제공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