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시행 2023.3.6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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