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8조(안전대책)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입국항에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 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에 입실외국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대책에 필요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실외국인의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외국인"은 "입실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시행 2023.3.6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