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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25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06호,2026.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운영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2026년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제2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103호,202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97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7조의13 및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21일

2. 제6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5년 10월 23일

부칙 <제1086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6항,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3. 구직(D-10)의 자격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

제3조(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83호,202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 별표 1, 별표 5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052호,2023.6.1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부칙 <제1032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송환지시서 발급에 관한 특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송환 지시를 받았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송환대상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지 않은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제6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송환기한을 지정하여 다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026호,2022.5.4>

이 규칙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2022.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2. 별표 5의 결혼이민(F-6)의 첨부 서류란 및 별표 5의2의 결혼 이민(F-6)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첨부 서류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의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한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별지 제138호서식, 별지 제1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9호서식은 제외한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97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

부칙 <제99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88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정지 대상자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를 규정함에 따른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 머무는 숙박외국인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공과 숙박외국인이 머무는 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방법에 관한 특례)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숙박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때까지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1호,2020.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7 제2호브목의 개정규정: 2020년 12월 10일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부칙 <제975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2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된다.

부칙 <제968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등의 발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963호,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는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4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936호,2018.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고용추천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는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한 고용추천서로 본다.

제3조(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30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4호,2017.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범칙금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4호,2016.12.2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71호,2016.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4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요건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03호,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 발급,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9호,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의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난민법 시행규칙) <제79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칙 <제793호,201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