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8.9.21][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