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3][제19조의2에서 이동 <2012.2.2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