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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삭제<2018.6.12>

3.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나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5. 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본조신설 2012.5.25][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4로 이동 <2012.5.2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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