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문개정 2022.12.2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