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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2018.5.15>

[본조신설 2003.9.24][제3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제39조의8로 이동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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