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12.1.19,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