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08.7.3]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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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전문개정 2008.7.3]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