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5.15, 2020.9.25>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9는 제53조의10으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