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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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