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