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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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