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5.3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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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5.3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