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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 2026.9.15>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삭제 <2026.9.15>

나.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전문개정 2003.9.2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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