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전자화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 대상문서 작성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화문서의 품질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