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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2026.1.23>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2020년 1월 1일

2.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20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20년 1월 1일

3의2. 제28조의3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6년 1월 1일

4. 제6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별표 4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및 별표 4의2에 따른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2026년 1월 1일

5.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20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22]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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